(7)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// 민사항고(2004).txt
-40~41-
(가) 신설취지
구 민사소송법 633조 4, 5, 7, 8호38)를 삭제하는 대신,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
종래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이지만 구 민사소송법 633조의 이의신청사유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던
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,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 소정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불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한
것이다.
----
37) 예컨대,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도등기를 인수조건으로 하는
경우.
38) 4호 :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
매각조건을 변경한 때
5호 : 매각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
7호 : 구 민소 626조(매수신청의 효력) 2항과 627조(매각의 종결)의 규정에 위반한 때
8호 : 구 민소 625조(매수신청의 보증)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
(나) 해당례
㉠ 무잉여의 경우 : 후술함.
㉡ 최저매각가격의 공고누락 또는 공고에서 부동산의 최저입찰가격, 면적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
경우
㉢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
㉣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56조에 규정한
공고기간(2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)을 두지 아니한 경우39)
㉤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 경과 전에 입찰을 마감한 경우(민집규 65조
1항)
㉥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
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40)
㉦ 매수신청의 보증 없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호창
㉧ 부동산의 실제에 관한 표시를 누락한 경우41)
㉨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따른 매각조건의 변경신청이 있는데도 집행법원이 매각조건변경결정을
하지 않고 법정의 매각조건대로 경매를 명하였을 경우(단,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)
㉩ 차액지급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부지급을 이유로 재매각을
실시한 경우
㉪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가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
경우
----
39)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
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
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(대결 1999. 10. 12. 99마4157)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.
40) 대결 2000. 3. 28. 2000마724.
41) 대결 1999. 8. 9. 99마504.
http://